민사청구기각
송금이 있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청구 방어 — 청구기각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며 집행을 막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금의 실제 성격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집행하려 했지만,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았다며 집행을 막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무자가 보낸 돈이 채무 변제인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의 지급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송금 내역만으로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가 갚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채무자가 변제라고 주장한 송금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간 경위와 용도를 확인해 해당 채권을 갚기 위한 지급이었는지 살폈습니다.
생활비 등 다른 용도의 지급과 채무 변제를 구별했습니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상의 의무가 소멸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각 지급의 성격에 관한 자료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채권과 집행 권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채무자의 청구이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
항소심은 원심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